본문 시작
공지사항
세명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 법학과
 - 조회 : 52371
 - 등록일 : 2023-06-09
 
세명대학교 개정 학칙을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 제84조(학칙 제.개정절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다 음 -
1. 개정규정 : 세명대학교 학칙
2. 시행일 : 2023년 6월 1일
3. 개정 주요내용
가. 개정사유
- 2024학년도 모집단위 정원 조정
나. 주요 내용
- 제2조(편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관련 별표1 개정
| 
 구분  | 
 2023학년도  | 
 2024학년도  | 
| 
 편제  | 
 5대학 6학부 34학과  | 
 5대학 5학부 31학과  | 
| 
 총 정원(명)  | 
 1,603  | 
 1,551  | 
붙임 세명대학교 개정 학칙 전문 1부.
2023. 6. 9.
교무연구처장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