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공인재’로서 법률전문가 양성​법학과 

본문 시작

공지사항

2024학년도 제천시장학금 수혜자 주소 유지 여부 심사 안내

  • 법학과
  • 조회 : 6306
  • 등록일 : 2024-12-27
(붙임) 정부24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매뉴얼.pdf ( 155 kb)

2024학년도 제천시장학금 수혜자 주소 유지 여부 심사 안내

 

1. 심사내용 : 2024학년도 제천시장학금 수혜자의 9개월간 주소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접수를 통한 심사 진행

 

2. 심사대상 : 2024학년도 제천시장학금 수혜자

  ※ 장학금 지급 시기 : 2024년 3월~4월

 

3. 심사기간 : 2024년 12월 30일(월) ~ 2025년 01월 10일(금)

  ※ 신규 전입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 바랍니다.

  ※ 예시) 신규 전입일 2024년 03월 30일 → 2024년 12월 30일 이후 발급 서류 제출

 

4.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모바일 발급 파일 승인 불가)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승인 불가

  ※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되지 않은 초본 제출 시 승인 불가

  ※ 열람용, 미리보기, 캡쳐본, 화면 촬영본, 모바일 발급 파일 등 제출 시 승인 불가

  ※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 방법 : 첨부파일 참고

  ※ 신규 전입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초본 발급 및 제출 바랍니다.

 

5. 제출방법

  가. 본교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CHARM → 비전설계 → 학생활동관리 → 학생활동신청 → 활동신청 → 선발항목 ‘관내주소이전(계속)’ → 일자 입력란에 ‘서류 제출 일자’ 입력(전입일자 입력X) → 주민등록초본 첨부 → 저장

  나. 예시) 서류 제출 일자가 2024년 12월 30일인 경우 → 일자 입력란에 2024년 12월 30일 입력

 

6. 유의사항

  가. 신규 전입일로부터 9개월 이내 타 지역 전입 또는 자퇴 및 제적 학적 변동 발생 시 제천시장학금 전액(100만원) 환수 예정

  나. 환수 대상자는 제천시장학금 전액(1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계좌 정보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다. 신규 전입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타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에도 9개월 이상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 제출 반드시 필요

 

7. 문의처 : 학생처 장학복지팀(☎043-649-1149/7077)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