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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군입대 준비로 인한 휴학에 대하여....
- 조교
- 조회 : 5092
- 등록일 : 2005-07-04
군입대를 하기 위해서 일반휴학을 했을 경우, (일반휴학 기간은 1년입니다.)
일년 이내에 영장이 나오면 입대휴학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일반휴학만 하고 군입대 하지 않도록 주의!!!
만약 일년 이내에 영장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복학을 하거나 군입대 준비중이라면 다시 한번 일반휴학을 하고 영장이 나온 후 입대휴학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과사무실 (649-1775)로 문의하세요.
일년 이내에 영장이 나오면 입대휴학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일반휴학만 하고 군입대 하지 않도록 주의!!!
만약 일년 이내에 영장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복학을 하거나 군입대 준비중이라면 다시 한번 일반휴학을 하고 영장이 나온 후 입대휴학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과사무실 (649-177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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