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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06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추가 대출 신청안내】
- 조교
- 조회 : 5116
- 등록일 : 2006-02-08
【2006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추가 대출 신청안내】
1. 기본자격요건
가. 본교에 재학중인 자(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대한민국 국민에 한함
나. 직전학기 :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및 12학점 이상 이수(학부 신입생 제외)
다.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라. 10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 또는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중 보증 및 대출약정 전 연
체 및 신용유의정보 삭제가 가능한 학생
2. 대출 절차
가. 인터넷 대출신청
1) 신청기간 : 2006년 2월 13일 ~ 2006년 2월 24일
※ 신청은 09:00~21:00시까지 가능(토,일 ,공휴일 제외)
2) 신청방법
①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 본교와 등록금 수납이 체결된 은행에서 발급(조흥, 국민 ,농협)
※ 정규대출 신청 탈락자도 추가대출시 반드시 다시 신청서 작성
②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 → 회원
가입 후 로그인(기존 회원은 회원가입 생략)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시 참고사항
가족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기준(친권중심)으로 작성
나. 증빙서류 제출
1) 제출기간
○ 재학생 : 2006년 2월 13일 ~ 2006년 2월 27일
○ 신입생 : 2006년 3월 2일 ~ 3월 24일(입학 후 제출)
2) 제출서류
○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 해당이 되는 경우만 제출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란에서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가능
○ 증빙서류 제출관련 참고사항
※ 가족재학증명서 : 가산점 부여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필히 제출)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
출이 불가능함(서류누락은 포탈사이트에서 조회가능)
3) 제출처
○ 학생처(우편,등기 제출가능,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됨
※ fax 제출도 가능하나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됨.
○ 주 소 : 390-711 충북 제천시 신월동 21번지 세명대학교 학생처 융자담당
○ FAX : 043-645-1519
다. 대출대상자 선정 통지 기간
○ 재학생,신입생 : 2006년 3월 9일 ~ 3월 13
※ E-mail, SMS로 대출신청 결과 통보, 학자금포탈사이트에서 선발여부 확인 가능
라. 보증,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1)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기간
○ 재학생 , 신입생 : 2006년 3월 13일 ~ 3월 24일
※ 신입생은 아래의【2006학년도 신입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
2) 대출방법
○ 인터넷대출 : 본교와 등록금 수납이 체결된 은행(조흥, 국민, 농협) 홈페이지
에 접속한 후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창구 대출 :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체결하
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및 학생
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 ‘대출내역통지문’ 통지
마. 대출범위,대출금리
1)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 등록금+생활비+보증료 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대출 불가
○ 생활비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한하여 지급됨.
소득분위
지원범위
1~5분위
등록금,생활비, 보증료
6~10분위
등록금 ,보증료
※ 5분위 이하자는 연소득 약 5000만원이하
※ 생활비 대출 여부는 학생이 학자금대출 신청 완료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
금에서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보증료 : 대출금액의 3%이내에서 보증료 납부(신청시 자동계산되어 대출 금
액에 포함)
2) 대출금리 : 7.05%(인터넷, 창구 동일)
【2006학년도 신입생 유의사항】
1. 미등록충원 및 추가모집합격 관련 대출 (2006년 2월 8일 ~ 3월 10일)
가. 학생이 먼저 등록한 후 대출실행이 원칙
나. 최종합격된 대학에 대출(1회에 한함)
2. 기 등록자 대출
○ 등록금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자금 추가대출 창구약정 체결시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제시 하여야 함
○ 등록금대출액은 개인계좌로 입금 가능
○ 기 등록자 개인계좌 입금시 부모 확인(부모 거부시 보증거절)
1. 기본자격요건
가. 본교에 재학중인 자(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대한민국 국민에 한함
나. 직전학기 :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및 12학점 이상 이수(학부 신입생 제외)
다.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라. 10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 또는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중 보증 및 대출약정 전 연
체 및 신용유의정보 삭제가 가능한 학생
2. 대출 절차
가. 인터넷 대출신청
1) 신청기간 : 2006년 2월 13일 ~ 2006년 2월 24일
※ 신청은 09:00~21:00시까지 가능(토,일 ,공휴일 제외)
2) 신청방법
①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 본교와 등록금 수납이 체결된 은행에서 발급(조흥, 국민 ,농협)
※ 정규대출 신청 탈락자도 추가대출시 반드시 다시 신청서 작성
②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 → 회원
가입 후 로그인(기존 회원은 회원가입 생략)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시 참고사항
가족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기준(친권중심)으로 작성
나. 증빙서류 제출
1) 제출기간
○ 재학생 : 2006년 2월 13일 ~ 2006년 2월 27일
○ 신입생 : 2006년 3월 2일 ~ 3월 24일(입학 후 제출)
2) 제출서류
○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 해당이 되는 경우만 제출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란에서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가능
○ 증빙서류 제출관련 참고사항
※ 가족재학증명서 : 가산점 부여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필히 제출)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
출이 불가능함(서류누락은 포탈사이트에서 조회가능)
3) 제출처
○ 학생처(우편,등기 제출가능,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됨
※ fax 제출도 가능하나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됨.
○ 주 소 : 390-711 충북 제천시 신월동 21번지 세명대학교 학생처 융자담당
○ FAX : 043-645-1519
다. 대출대상자 선정 통지 기간
○ 재학생,신입생 : 2006년 3월 9일 ~ 3월 13
※ E-mail, SMS로 대출신청 결과 통보, 학자금포탈사이트에서 선발여부 확인 가능
라. 보증,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1)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기간
○ 재학생 , 신입생 : 2006년 3월 13일 ~ 3월 24일
※ 신입생은 아래의【2006학년도 신입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
2) 대출방법
○ 인터넷대출 : 본교와 등록금 수납이 체결된 은행(조흥, 국민, 농협) 홈페이지
에 접속한 후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창구 대출 :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체결하
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및 학생
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 ‘대출내역통지문’ 통지
마. 대출범위,대출금리
1)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 등록금+생활비+보증료 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대출 불가
○ 생활비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한하여 지급됨.
소득분위
지원범위
1~5분위
등록금,생활비, 보증료
6~10분위
등록금 ,보증료
※ 5분위 이하자는 연소득 약 5000만원이하
※ 생활비 대출 여부는 학생이 학자금대출 신청 완료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
금에서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보증료 : 대출금액의 3%이내에서 보증료 납부(신청시 자동계산되어 대출 금
액에 포함)
2) 대출금리 : 7.05%(인터넷, 창구 동일)
【2006학년도 신입생 유의사항】
1. 미등록충원 및 추가모집합격 관련 대출 (2006년 2월 8일 ~ 3월 10일)
가. 학생이 먼저 등록한 후 대출실행이 원칙
나. 최종합격된 대학에 대출(1회에 한함)
2. 기 등록자 대출
○ 등록금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자금 추가대출 창구약정 체결시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제시 하여야 함
○ 등록금대출액은 개인계좌로 입금 가능
○ 기 등록자 개인계좌 입금시 부모 확인(부모 거부시 보증거절)
- 담당부서 : 전자공학과
- 담당자 : 이규진
- 연락처 : 043-649-1683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