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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원 양식

  • 김기환
  • 조회 : 5018
  • 등록일 : 2005-06-02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해당 학년도 학기 복학기간 내에 반드시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복학기간 : 년 4회 시행 < 해당 학년도 학사일정 참고 >

2. 복학원 교부 : 소속 학부(과), 전공사무실 또는 학교 홈페이지 "캠퍼스생활, 각종서식"에서 출력(다운로드)

3. 복학원 접수/제출 : 매 학년도 학기 복학안내 참조 [ 홈페이지 "학교소개, 대학조직, 교무처, 공지사항"에 공고 ]

4. 준비
① 일반휴학 후 복학 : 복학원
② 입대휴학 후 복학 : 복학원 및 전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등)

5. 조기복학 및 역학기복학 :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을 원할 경우, 해당 학과(전공)의 여석 및 학년, 학기 수료인정 학점의 이수여부를 확인, 심사하여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매 학년도 학기 복학안내 참조 [ 홈페이지 "학교소개, 대학조직, 교무처, 공지사항"에 공고 ]
② 한의과대학(한의예과, 한의학과) 및 1학년 과정 미이수 자는 역학기복학을 할 수 없습니다.

6. 복학 처리여부 확인
☞ 학교 홈페이지→학사정보시스템(로그인)→학적구성 →기본학적조회 → 학적상태(학적변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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