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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원 양식
- 김기환
- 조회 : 4946
- 등록일 : 2005-06-02
◈ 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학기 개시일 이후의 일반휴학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수업일수 1/4선 경과 전까지 가능하며, 1회에 1년(2학기), 재학 중 총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등록금을 분납한 자가 일반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3. 도서관에 미반납한 대출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4. 입학생(편입생 포함)은 입학학기에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 또는 군 입대휴학은 별도로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
5. 입대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 전 1주일 이내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대휴학원을 제출하지 못하고 입대한 경우, 입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등)서류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6.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휴학사유의 변경(사유 소멸 등)으로 인하여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원인 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군입대 귀향자의 경우, 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취소원(교무처 비치)을 제출하여야 한다.
7. 휴학원 교부 및 접수/제출
① 휴학원 교부 : 소속 학부(과), 전공사무실 또는 학교 홈페이지 "캠퍼스생활, 각종서식"에서 출력(다운로드)
② 휴학원 접수/제출 : 매 학년도 학기 휴학안내 참조 [ 홈페이지 "학교소개, 대학조직, 교무처, 공지사항"에 공고 ]
8. 병고휴학 및 입대휴학 준비
① 병고휴학 : 일반휴학원, 본교 부속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 (4주 이상)
② 입대휴학 : 입대휴학원, 입영통지서, 군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 복무확인서(소속 부대) 등
9. 휴학 처리여부 및 복학예정 학년도 학기 확인
☞ 학교 홈페이지 → 학사정보시스템(로그인) → 학적구성→ 기본학적조회 → 학적상태(학적변동사유) 및 복학예정 학년도 학기
1. 학기 개시일 이후의 일반휴학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수업일수 1/4선 경과 전까지 가능하며, 1회에 1년(2학기), 재학 중 총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등록금을 분납한 자가 일반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3. 도서관에 미반납한 대출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4. 입학생(편입생 포함)은 입학학기에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 또는 군 입대휴학은 별도로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
5. 입대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 전 1주일 이내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대휴학원을 제출하지 못하고 입대한 경우, 입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등)서류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6.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휴학사유의 변경(사유 소멸 등)으로 인하여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원인 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군입대 귀향자의 경우, 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취소원(교무처 비치)을 제출하여야 한다.
7. 휴학원 교부 및 접수/제출
① 휴학원 교부 : 소속 학부(과), 전공사무실 또는 학교 홈페이지 "캠퍼스생활, 각종서식"에서 출력(다운로드)
② 휴학원 접수/제출 : 매 학년도 학기 휴학안내 참조 [ 홈페이지 "학교소개, 대학조직, 교무처, 공지사항"에 공고 ]
8. 병고휴학 및 입대휴학 준비
① 병고휴학 : 일반휴학원, 본교 부속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 (4주 이상)
② 입대휴학 : 입대휴학원, 입영통지서, 군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 복무확인서(소속 부대) 등
9. 휴학 처리여부 및 복학예정 학년도 학기 확인
☞ 학교 홈페이지 → 학사정보시스템(로그인) → 학적구성→ 기본학적조회 → 학적상태(학적변동사유) 및 복학예정 학년도 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