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전 학문 분야
신청자격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지원금액
세명대학교 「교내연구비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지원
지원기준
지원기준
지원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 구분 |
지원기준 |
|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지원 |
- 학술단체(학회) 또는 연구기관이 주관하는 국제적 규모 (최소 3개국 이상)의 학술회의에 논문발표자, 좌장, 토론자로 참가하는 교원에 대하여 지원
- 연간 1회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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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본교 교원이 발표논문에 2인 이상 공동 참여한 경우 우선순위(제1, 교신, 공동저자)에 해당하는 저자를 대표자 1인으로 지원
- 좌장, 토론자, 포스터발표를 위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두발표 지원금의 반액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