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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학생지원팀
- 조회:79
- 등록일:2021-04-13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2. 수기명부 지침에는 1)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2)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3) 지자체, 민원센터, 주민센터, 공공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3. 이에 첨부파일과 같이 개인안심번호 관련 홍보물 등을 안내하오니, 인지 및 사용을 통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명대학교 코로나관리대책TF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