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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학생지원팀
  • 조회:79
  • 등록일:2021-04-13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수기명부 지침에는  1)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2)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3) 지자체, 민원센터, 주민센터, 공공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3. 이에 첨부파일과 같이 개인안심번호 관련 홍보물 등을 안내하오니, 인지 및 사용을 통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명대학교 코로나관리대책TF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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